(3) 첨부서면 //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ⅱ)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통상의 권리취득의 등기신청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서면을 첨부한다. 즉,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 40조
1항 4호)을,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법 40조 1항 6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법 40조 1항 7호)을
각각 첨부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대법원수입증지 등을 각각
첩부하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여기에서는 보존등기신청시에 특유한 첨부서면에 관하여 설명한다.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법 130조 1호)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유재산법 8조 3항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한다(선례 4-287, 4-646).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이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포기심판서 등을 제출한다. 이 경우 대장상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표시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상의 피상속인 명의와 다른 경우에는 위 양 공부상의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선례 2-216
참조), 종중의 족보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선례 6-209).
㉰ 회사가 합병하여 해산된 경우에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인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② 판결 및 확정증명(법 130조 2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법 130조 3 호)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결에 의한 경우와 협의 성립의 확인(공익사업법
29조)에 의한 경우가 있다.8)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서 등본과 보상금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보상금수령증 원부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한다.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며, 보상금을 증명하는 서면은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같다.
주의할 점은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바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협의성립은 채권적효력 밖에 없으므로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수용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ⅰ) (ⅱ)에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피공탁자는 재결 당시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이 된다.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포함)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결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서원본을 첨부해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장상 공유자 중 일부만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해서는 안 되고, 특정할 수 있는 공유자를 명시하여 불확지공탁(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갑
외 2인으로 기재함)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을 첨부한다.
(나)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법 132조 2항)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등기법 130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서로 다른
것으로,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한하며, 이외에 다른 서면이 토지대장 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기서의 토지대장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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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과 관련된 절차는 이 장 제2절 4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참조
은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판결정본을,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인감증명
대장상 수인의 공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각의 지분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서에는 균등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만약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하다면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예규 724호).
(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법 132조 2항 단서).
종전에는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부본과 대장소관청 통지용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관련업무의 전산화로 이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예규 1140호).
라. 직권보존등기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 가압류의
등기촉탁, 가처분의 등기촉탁,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 촉탁 등)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처분제한의 등기만을 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134조는 이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미등기토지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
는 채무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장등본이나 채무자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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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체적인 절차는 후술하는 건물의 직권보존등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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